해외주식 세금 신고(홈택스) 방법|초보자도 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 (2025)
이 글은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해 해외주식(미국 주식 포함)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준비서류, 홈택스 메뉴 이동, 입력 방법, 자주 하는 실수와 해결책까지 담았습니다.
📑 목차 보기/숨기기
1) 왜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예: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증권사가 일부 처리를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대부분 투자자가 직접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은 귀속연도 다음 해 5월(1일~31일)이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준비서류(꼭 준비할 것)
- 증권사 발행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서/거래내역서(PDF) — 매수/매도 내역, 수수료, 환전내역 포함
- 해외 배당 입금 내역서(배당이 있는 경우)
- 환율 근거(증권사 제공 환율 표 또는 결제일 기준 환율 표)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확인 수단(홈택스 로그인용)
TIP. 대부분의 증권사(키움, 한국투자, 신한 등)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간 합산 자료를 PDF로 제공하므로 미리 내려받으세요.



3) 홈택스 신고 단계 (화면 기준·요약)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등)
Step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메뉴 진입 후 확정신고(해외주식은 보통 확정신고 대상) 선택
Step 3. 기본정보 입력
- 양도자 인적사항, 신고 연도(예: 2024년 귀속 → 2025년 신고) 입력
- 양도자산 종류 선택 →
국외주식(해외주식)
선택
Step 4. 종목별/계좌별 양도가액·취득가액 입력
- 증권사 발급 거래내역서의 '총 양도가액'과 '총 취득가액' 입력
-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 금액 입력
Step 5. 손익통산·기본공제 적용
-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주식의 이익·손실을 합산해 순이익 계산
- 기본공제(250만원) 적용 후 과세표준에 세율(22%) 적용
Step 6. 증빙 파일 업로드 및 제출
- 증권사 PDF(거래내역) 및 배당입금증 등 증빙 첨부
- 전자서명(제출) → 납부(전자납부/가상계좌)
주의: 홈택스 입력화면에서 '국제증권식별번호(ISIN)'를 요구할 수 있으나, 보통 증권사 제공 파일 합계 입력 + 증빙 첨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실무 팁 & 증권사 파일 활용
- 증권사 자동계산 이용: 신한·키움·한국투자 등은 연간 합산 계산서/엑셀 파일 제공.
- 환율 기준: 결제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세요.
- 선입선출 vs 이동평균: 증권사별 계산방식 차이가 있으니 확인 필요.
- 기한 준수: 5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권사 계산서로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증권사 제공 계산서를 첨부하고 합계 입력만 하면 됩니다.
Q2. 환율 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증권사 환율 자료 또는 국세청 고시환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손실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없지만, 이월공제 활용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체크리스트
- □ 증권사 거래내역 PDF 확보
- □ 결제일 환율 적용 확인
- □ 손익 통산 및 기본공제 반영
- □ 증빙 첨부 후 전자제출 완료
한 줄 요약: "증권사 거래내역 준비 → 홈택스 양도소득세 메뉴 → 환율 반영 입력 → 증빙 첨부 → 제출·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