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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해외주식(미국 주식 포함) 투자로 이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지방세 포함), 환율 적용 기준, 홈택스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란?

  • 대상: 해외상장주식 매매로 연간 순이익이 발생한 거주 개인
  • 과세기간: 매년 1.1 ~ 12.31 실적 기준
  • 신고·납부: 다음 해 5월(주말·공휴일 시 다음 영업일) 확정신고
  • 특징: 배당은 원천징수되지만, 양도소득은 본인이 직접 신고

TIP. 2024년 귀속분의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2025년 5월 말 기준이며, 말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이 기한이 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2) 계산 공식과 예시

계산 공식

세액 = (연간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0,000원) × 22%

(지방소득세 포함)
항목 금액 설명
연간 순이익 6,000,000원 여러 종목 이익·손실 합산 후 순이익
기본공제 2,500,000원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3,500,000원 6,000,000 − 2,500,000
세액(22%) 770,000원 3,500,000 × 0.22

주의. 기본공제는 해를 넘겨 이월 불가합니다. 같은 해 안에서만 활용 가능합니다.

3) 핵심 포인트 3가지

① 환율 적용 기준

  • 양도가액: 대금을 수령한 날(결제일) 환율 적용
  • 취득가액: 대금을 지급한 날(결제일) 환율 적용
  • 적용환율: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② 손익통산(같은 과세기간 내)

  •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합산 후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
  • 예: 애플 +5,000,000원, 테슬라 −2,000,000원 → 순이익 3,000,000원

③ 이월공제 불가

  •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다음 연도이월공제 불가
  • 전략: 같은 해 내 손실 종목을 적절히 처분해 손익을 통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해당 연도 내에서 활용

4) 홈택스 신고 절차(요약)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2. 해외주식 양도소득 항목 진입
  3. 증권사 거래내역서·수수료/세금 증빙 준비 및 업로드
  4. 환율·손익통산 반영 →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5. 최종 세액 확인 후 신고·납부 완료

TIP.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서비스’로 보조자료를 내려받으면 입력이 쉬워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250만원 이하 수익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통상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은 경우 등은 안내에 따르세요.

Q2. 손실만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없지만, 같은 해의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하려면 해당 연도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해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Q3.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배당소득은 미국에서 원천징수 후 국내 종합과세에 합산될 수 있고, 양도소득은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납부합니다.

Q4.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입니다. 예: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5월(말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

6) 체크리스트 & 마무리

  • □ 연간 순이익 집계(같은 해 이익·손실 통산)
  • □ 결제일 환율 적용(취득·양도 각각)
  • □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해당 연도 내 활용)
  • □ 증권사 보조자료·증빙 파일 준비
  • □ 홈택스 신고·납부 기한 준수

한 줄 요약:같은 해 안에 손익을 정리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채운 뒤, 결제일 환율로 계산해 5월에 신고·납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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